부산항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기업, 알고보니 부산중견건설업체 'H사'의 자회사

부산항 환승센터 조감도.(사진=부산항 환승센터 컨소시엄 제공)
부산항 환승센터 조감도.(사진=부산항 환승센터 컨소시엄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대되고 있는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기대대로 대기업 컨소시엄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이 전면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중소기업의 모 회사의 정체가 'H사'로 밝혀지며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브릿지경제신문은 "[단독] 부산항 환승센터, 준공날짜는 다가오는데... ‘사업 규모 축소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브릿지경제신문은 이 기사에서 부산항만공사가 기존의 우선협상대상자 A사가 아닌, 컨소시엄의 구성원 B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무리수를 뒀고, 이로 인해 B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30일 국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B사는 지분의 98%를 H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사는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문제는 북항재개발 사업지에서 H사의 비중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H사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주고 부산항만공사로부터 공사비 대신 북항재개발 부지 내 상업업무지구 1만 6288㎡를 대물로 받았다. 이른바 '대토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H사는 대토 받은 토지에 61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항만공사가 기존의 컨소시엄 주간사가 아닌, H사의 자회사 B사와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특정기업 특혜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부산항만공사측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특혜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H사의 관계자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시민의 숙원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큰 문제"라며 "부산항만공사와 H사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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