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임용권 행사는 물론 인건비 역시 지자체에서 부담. 서영교 행안위원장, “국가공무원에 걸맞은 신속한 국가행정, 회계 체계 마련 필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청원에서 20만의 동의를 얻을만큼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이후, 실제 사무와 재정은 여전히 지자체에 귀속되어 임용 과정이나 행정 처리 과정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담배개별소비세의 25%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자체 예산인 소방분지역자원 시설세와 시·도 일반회계 전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도 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시·도 일반회계 전입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건비 외에도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위임하고, 소방공무원 선발에 시험에 드는 비용 역시 지자체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는 ‘신분만’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직 전환이지만, 실제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나 행정, 예산체계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고민없이 추진된 성급한 신분 전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이에 상응하는 국가공무원으로의 처우를 위한 제도개선과 최대한의 지원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원장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력충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재정 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를 높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전북판 구하라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힘쓰고, 연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에 따라 소방청은 현재까지 8,659명의 인력을 충원했으며 2022년까지 11,212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에 따른 인건비 충당을 위해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서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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