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28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국제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달 15일 공소시효를 앞둔 현재까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라며 "(검찰이)이미 정 의원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인한 만큼 오는 10월15일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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