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김진애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자본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plutocracy)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특정 정치인과 그 가족기업의 수주특혜 의혹에서 보듯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 증가하며 기업과 지자체 간 계약에 있어 이해관계 충돌 등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에 지방계약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지분율을 49% 이하로 맞춘다던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한 후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보니 입찰 비리의 주요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박덕흠 의원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건설업체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입찰을 따낸 것이 밝혀졌다. 이중 서울시와의 계약에는 수의계약도 1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경북지역 기초 자치단체에서만 11명, 450여 건, 약 57억 원의 수의계약이 기초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현재 50%인 지분보유 기준을 1%로 대폭 강화했다. 일부에서는 과한 기준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김 의원은 "경쟁입찰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발주자가 임의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부패방지와 수주특혜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체까지인 현재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과 중앙기관장을 포함시키고, 그 범위를 「민법」에서 명시한 친족까지 확대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원천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이 없는 「국가계약법」개정안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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