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국제뉴스DB)
부산시청 전경.(사진=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시는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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