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대표적 발생원인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4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500여 대로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대상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나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중순쯤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청주시 5등급 경유 차량은 2만6000여 대로 지난 2018년 4만8000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조기폐차 등으로 2만2000여 대가 감소했다.

시는 정부계획인 오는 2024년보다 빠른 2022년까지 5등급 경유 차량의 저공해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경 미세먼지관리팀 주무관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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