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 질의...의혹 규명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제안
시 “동부권민 주거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위해 사업 시행”

(사진제공=엄정 김해시의원)  국민의힘 엄정 김해시의원.
(사진제공=엄정 김해시의원) 국민의힘 엄정 김해시의원.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국민의힘 엄정 김해시의원이 최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해시가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사에 사실상 공익사업과 거리가 먼 지나치게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번 시행사 특혜의혹 규명을 위해 김해시의회 안동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엄 의원의 시정 질의와 의혹제기에 대해 김해시가 답변과 함께 해명에 나섰다.

김해시는 허성곤 김해시장 보궐선거 취임 직후인 2016년 9월 초 동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준비한 결과 안동공단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초 이곳에 의료융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2일 구역 지정에 이어 사업 시행자로 A사가 선정돼 2019년 1월 28일 착공했고,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 60%에 이르고 있다.

옛 국제상사 부지 일원 16만4151㎡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대단위 시민공원(2만3500㎡),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한다.

엄 의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2종, 3종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220~250%이며 상가도 3% 정도 밖에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배인 400%를 줬고, 상가부지도 20% 이상으로 만평 정도로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이 아파트와 상가 부지에 높게 적용된 용적률에 따라 조성비용을 제외하면 어림잡아도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바로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 김해시에 개발 이익 환수계획에 관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과다부과에 따른 초고층 아파트 건립 등과 관련해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은 안동공업지역 일대는 1976년 대규모 공장이 건립되었으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타 지역 이전 및 공장 공동화 및 노후화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김해 동부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김해 동부권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10월 개최된 제2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해 지구 밖의 도로개설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의조건으로 심의됐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토지개발법 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토지면적 3분의2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위한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조건은 도시개발사업 최초 확정 지정 전 이루어져야 할 절차이며 최초 지정일은 2018년 6월 22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 과정에 이 지정일 한두 달 전에 토지분할(일명 토지쪼개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사업시행사 A사는 이미 확보된 본인명의의 토지를 수십명에게 매도하고 이내 다시 그들로부터 재매입했다”며 “아마도 사업 시행에 있어 토지면적은 법조건에 부합하지만 토지소유자 수에 있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시행사인 A사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김해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년간 토지거래내역은 총 46건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상한 거래 대상자는 사업시행자의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로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 토지소유자 22명은 길거리로 내몰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다시 진지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토지수용요건은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는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열람공고를 지난 2018년 3월 지역일간지를 비롯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절차에 따라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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