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시행, 클럽 등 유흥시설 5종(9.28.~10.4., 1주간), 방문판매 등
▲ 홍보관(9.28.~10.11., 2주간)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허용(입장인원 ½수준, 사전예약제 등)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추석 및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추석 및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도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강화 행정명령’ 과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카페, 영화관·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지며, 차례상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9.28.~10.11.)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4일 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한다.

하지만 1주간(10.5.~10.11.)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며,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 운영업소)은 9.28.~10.4.(1주간)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10.11.) 2주간 집합금지 이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등이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도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확진자가 78명이 증가 해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25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환자는 121명(국내 85, 해외 36)이다.
 
이어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햇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따뜻한 거리두기’실천”을 강조하고,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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