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내용.(제공=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공재정환수법 내용.(제공=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운영지침)을 신설·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로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은 공공재정에 대한 누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HACCP인증원의 운영지침에는 ▲공공재정 부청청구 관련 신고의 접수,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업무 등이 상세히 명시대돼 있다.

HACCP인증원은 공공재정환수법 운영지침에 대해 전직원 교육과 대·내외 홍보를 함께 추진해 공공재정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구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교육, 온라인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전직원이 올바르게 숙지하고 행동토록 할 계획이다.

HACCP인증원은 “소중한 나랏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며 “교육·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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