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보호단체, ‘낙태법 개정 촉구’ 국회와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사진제공=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사진제공=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일관된 정책과 제도로

‘생명존중, 인권 보호’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제한할 수 없어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국내 생명보호단체로 구성된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 촉구’ 시위를 이어갔다.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는 태아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크게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는 생명존중,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 정부는 낙태법에도 일관성 있는 생명존중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태아 생명 보호’라는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는 어떠한 낙태법 폐지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보장하는 낙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수정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이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독립된 것으로, 아기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는데, 엄연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중의 대상에서 태아를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는 인권 존중 사회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낙태 허용은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며,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남녀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고 즉각적으로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는 (사)프로라이프,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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