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대학등록금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교육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 코로나19 재난상황, 등록금 ‘면제·감액’ 근거조항 신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근거조항을 넣어 발의했던 법안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영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가을학기 수업도 정상 진행이 어려워진 만큼 학생들이 등록금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러한 뜻이 법안 심사 과정에 대안으로 반영이 되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학의 수업이 대부분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어려워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등록금의 감액·면제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였다.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9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교육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를 의결했고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하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해, 이종배, 조승래, 전용기, 이용선, 유의동, 박찬대, 민형배, 윤상현 의원 등 9인의 대표발의자 법안이 통합·조정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이 됐다.

박영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대학이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져있다" 며 "코로나19로 한 두 학기씩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늘어나고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대학측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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