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청산 대상으로 삼았던 ‘도정 적폐 1호’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제공=경기도청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제공=경기도청

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중국성개발이 도 직속기관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피고(중국성개발)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듬해 4월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도는 지난 2018년 8월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중국성개발에 내줬던 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중국성개발은 소송으로 맞섰다.

현덕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4년 중국성개발에 내줬던 사업권을 회수하고 공공개발방식으로 바꿨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분 51%를 갖고 민간 사업파트너를 모집중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서 법정 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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