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하고, 유해·위험 예방활동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산재 사전 예방
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토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원 취지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한 것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였고, 이 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 외부 위탁 중인 기업의 준비 기간, 인력의 원활한 채용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한 의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와 현 상황이 많이 변했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규모가 큰 만큼 직접 고용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상시 안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한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