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충북도자치연수원 신축안 등 의결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9월 24일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북도자치연수원 신축안 등 9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각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 순서로 진행됐으며, 각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경 연장(당초 2~7월, 연장 2~11월)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취득 20억원, 6000㎡이상)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충북도자치연수원 신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건 등 3건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매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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