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청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법으로 규제한 것을 예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 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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