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꼭두각시 및 업무 과중 우려 표명

강원경찰 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 법안 폐기를 위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직장협회
강원경찰 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 법안 폐기를 위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직장협회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강원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자치경찰 법안 폐기를 위한 입장문을 24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청 앞에서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치경찰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검찰개혁과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과 수사 지휘권 등 검사 권한축소 관련 경·검의 합의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경찰권을 나누는 데만 급급해 국민과 경찰로부터 단 한 번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그로 인해 늘어나는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은 생각지 못하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온전한 수사구조 개혁’과 현재 상정된 ‘경찰법 개정안 폐기’에 4가지 사항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첫째, 경찰법 개정에 당사자인 경찰이 참여해야 하나 사전 합의 과정이 전무하고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현재 전국 경찰관들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 제4조 경찰의 사무에 자치행정 업무의 영역이었던 ‘공공청사 경비’, ‘노숙인 행려병자 보호 업무’, ‘지역행사 관리’ 등 늘어나는 업무를 고스란히 현장 경찰관이 떠맡게 되어 자치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지자체에서 힘들어서 기피하던 많은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셋째, 시·도지사, 정치인의 과도한 경찰행정 개입과 토호 세력과 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될 수 있고 자치경찰이 자칫 시·도지사의 사경화가 우려되며 지금까지 잘 유지되던 지역 공동체 치안, 주민협력 치안은 국민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과 합의 없이 독자적 개정과 법조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종결한 사건마저도 기한 제한 없이 재수사 요청과 송치요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상위법에도 없는 ‘마약범죄’, ‘사이버 범죄’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어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의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축소가 필요하며,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완전한 검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원 관내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이러한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경찰법 개정안 반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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