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교육의원 규탄…도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
교육의원들 교육입법권한 있어도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는 비굴한 결정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가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을 향해 "제주교육의 적폐" 외치며 교육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의회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상임위원회 교육의원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확인된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좌절시키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미 타지역에서 10년넘게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의 보편적 권례조례고, 더욱이 학생 당사자들의 강력하 요구를 교사들과 대립시키며, 교육입법권한이 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결국 교육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명분이 있음에도 반대 논리도 없이 면피성 발언과 찬반의 격렬하만 강조하는 무지함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바꾸기나,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을 과거의 구태에 묶어두려는 것이고 그것이 제주교육의 적폐임을 적나라게 깨달았다"며 "이들 교육의원 5명중 4명은 투표도 거치지 않고 교육의원직을 연이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다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단 한 번도 쉬이 진행된 적이 없다"며 "늘 구태에 빠져 있는 고지식한 어른들로부터 편견에 가득한 훈수를 들어야 만 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혐오와 차별 세력의 막무가내 공격에 휩싸이곤 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어려운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오히려 이번 기회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 적폐임이 폭로됐다"며 "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제대로 된 민의를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의장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며,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 교육전문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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