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단속.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낚시어선 단속.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하고 사고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2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철 낚시어선 단속비율은 전체 단속 대비 약 61%로 봄철(26%), 여름철(18%)과 비교해 낚시어선 내 질서위반행위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만6000여명으로 지난해 9월 주말 약 1만여명이 이용한 것에 비해 약 6000여명이 증가한 이용객이 보령.홍성.서천 앞바다를 찾고 있다. 

이에 낚시어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월20일부터 첫 시행된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보령시 소재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A호의 선장이 원산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에 낚시행위를 하다가 해양경찰에 단속되는 등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

낚시영업 중 낚시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