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 이후 비가맹택시의 콜 건수가 최대 4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4일 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지역(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가 운행 후 165건으로 줄었다. 이는 각 조사 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로, 평균 29.9% 감소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중 성남시의 경우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131건으로 평균 -37% 감소율을 보였다. 구리시는 117건에서 60건으로 감소율이 -49.5%에 달했다. 비가맹택시의 매출액은 평균 13% 가량 줄었다.

도는 "이들 7개 시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이 시작되기 전후 2개월간의 카카오T 배차 콜 수 변동과 매출액(신용카드결제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수원·화성·부천·광명·시흥) 개인택시의 지난 3~6월 4개월간 각 월별 증감율 평균을 낸 결과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에 불과했고, 매출액도 평균 3.6% 늘었다.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0~20일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는 지난 8월말 기준 경기지역 14개 지역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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