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청 10월19일부터 … 10월말 마감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종전 공적 마스크 구입 요령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여성건강국장을 팀장으로 티에프(T/F)팀을 구성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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