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1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했고(1,900개, 약 2억 상당)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총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민사경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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