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예방조치관련 규정,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 근거 명시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원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병의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22일 폐회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조례는 ▲감염병에 대한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역학조사·예방접종 ▲감염병 관리기관지정 및 설치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및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방역조치·교육 및 홍보 소독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재옥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국내 첫 발생 이후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조례제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그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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