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형태의 변칙적 영업 행위 음식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실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시 변경으로 고위험시설 3종(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9월 27일까지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군,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 9개반을 편성해 9월 21일부터 방역수칙 점검과 운영실태 파악 등 업소에 대한 전 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클럽 14개소, 나이트 9개소, 헌팅포차 1개소 등 총 24개소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구·군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매일 업소의 운영 여부와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시설당 이용 인원 제한 적정 유무(4㎡당 1명), 거리유지(최소1m)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위반업소에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나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현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일명 감성주점)을 조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신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성로 주변 일대 등 민원제보 업소에 대해서는 심야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클럽·나이트 등 고위험시설은 주말 이용객이 많아 목요일부터 토요일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설별 책임제 점검을 통해 방역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고위험시설 3종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불법영업 집중 점검결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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