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정급 10만원, 월 최저 보장급 10만원 인상, 유급휴가 일수 25일 합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특)한국원양산업협회 간 노사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임금협정을 마친 뒤 조인식을 가지고 악수를 교환하고 있는 노사 양 측 대표(왼쪽 염경두 노조 위원장, 오른쪽 박길주)/제공=원양노조
임금협정을 마친 뒤 조인식을 가지고 악수를 교환하고 있는 노사 양 측 대표(왼쪽 염경두 노조 위원장, 오른쪽 박길주)/제공=원양노조

23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양측은 월 고정급 인상 등 4개 항과 추가협정 3개 항에 최종 합의하고, 임금협정서와 부속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원양 노·사는 최종 협상을 통해 월 고정급 부문에서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인상하고, 보장급은 어로 계약을 종료한 사람에 한해 현행 1.0인 몫을 10만원 인상해 227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월 고정급과 보장급 인상분의 적용 시기는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해 시행토록 했다.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선원법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 일수 20일에 5일을 추가해 25일을 부여키로 하고, 주부식비는 사측이 부담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선원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추가협정으로는 참치 연승업종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직급 간 소득 격차를 일부 해소했고, 노사 간 협상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참치선망 업종의 일몰 이후 전재작업은 선장이 선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오징어채낚기업종의 경우 한국에 입항, 체항 중인 선박에 수리를 위해 근로하는 선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1일 2만원을 초출어 체항 업무비로 회사가 지급키로 했다.

23일 교섭에 앞서 노사는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9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과 선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협상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국내 코로나 감염자 확산 추세로 단체교섭 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노사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인 끝에 추석 전 임금교섭 타결을 일궈냈다.

노사 양 측 위원장이 서명서에 날인을 하고 있다.
노사 양 측 위원장이 서명서에 날인을 하고 있다.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염경두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이번 교섭에서 현장의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치열한 협상을 통해 최대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해 타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사가 대립을 지양하고 정부 또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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