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전경
춘천시청전경

(강원=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춘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생활폐기물 배출이 금지되며 대형 폐기물의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본청과 읍면동 환경미화직 125명을 긴급민원처리반 및 가로청소반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긴급민원처리반은 긴급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하며 가로청소반은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청소, 집하장 정리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분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부터 쓰레기를 배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