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 또는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업체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재용 민사경단장은 "서울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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