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법' 등 민생법안 의결!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3시30분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해 소위통과된 법안에 대해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에는 <민원처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로교통법>, <119구조·구급법> 등 민생법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은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활동의 방해금지 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구조ㆍ구급활동을 단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에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6월 79세 노령 폐암환자가 이송되는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응급환자 구조ㆍ구급활동은 찰나의 시간에 생사가 갈리게 된다. 119구급대의 현장활동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키기 위해 구급대원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악성 운전자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로움이 무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체회의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의 <민원처리법>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공서 간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되었다.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경기·세종·대전·강원·경북·충북·울산·광주·제주 지자체 및 지방경찰청을 감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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