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구속 수사 중
피해자 70여명 피해금액 110억…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탕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에서 방탄소년단(BTS)의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후 백억원대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58)는 지난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체포됐다.

고씨는 다음날인 18일 제주 동부경찰서로 인계됐으며 지난 19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씨는 구속 당시 혐의는 사기, 현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70여명으로 대부분 제주도민이며, 피해금액은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초기 주식투자 확보를 위해 투자금 유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BTS 화보집 제작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협의다.

고씨는 투자 받은 돈을 개인 채무(10억원 정도) 변제, 유흥비, 생활비, 중간모집책 수당 지급 목적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간모집책 4명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 씨는 BTS 소속사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사기에 동참한 모집책과 함께 도내 아는 지인들에게 BTS의 이름을 팔며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 권유할 경우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 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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