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국제뉴스) 김국희 기자 =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왕시의회는 22일 "민선 5, 6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속 비위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 4가지다.

시의회는 "비위행위로 인해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그 중 약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 재직 중인 전 실장이였던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 및 전 본부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를 요구했다"면서 "백운 PFV의 손실액에 대해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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