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단체와 함께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의 임대료 부담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열린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열린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도는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중인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돕는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서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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