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서 원안 통과

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이날 폐회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관련 절차 진행 후 공포될 예정이다.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관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돕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레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가 규정돼 있으며, 시행계획 관련 사항과 지원 사업 및 홍보 관련 사항 등이 명시돼 있어 향후 태안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인 의원은 "우리군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시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와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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