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93%) 적법화 완료
적법화 미이행시…사용중지·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돼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21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현재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홍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법화 대상 농가 이행 확인 및 무허가 축사 점검과 더불어 영천시 축사 관리기준 및 악취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농가 적법화 완료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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