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1일부터 추석 전까지 드론 4대 투입해 상시 운영
적발시 과태료 1000만원 상향 부과 등 강력 대응

제주도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로 적발되는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로 적발되는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감귤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주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 1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숙과 수확 확인단속을 위한 드론 추가 투입 등의 강력한 단속 대책 등을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 장비를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21일부터 추석 전날인 30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극조생 감귤 생산 농가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드론 단속을 실시해 촘촘한 감시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품질관리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로 적발되는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부과하고 감귤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는 500만원이지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고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구매 패턴변화에 대응해 산지전자경매와 사이버거래, 온라인쇼핑몰 등 직거래 소비처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회장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1일부터 도내 선과장 410개소에 ‘감귤 제값받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부착해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호소문에는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착색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맙시다 ▲비상품 감귤은 철저하게 격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합시다 ▲잘 익은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별 유통합시다 ▲극조생 부패감귤을 줄여 나갑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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