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 선장이 양망중인 그물에 전어가 포획돼 올라오고 있는 모습/제공=부산해경
A호 선장이 양망중인 그물에 전어가 포획돼 올라오고 있는 모습/제공=부산해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전 수산물 수요증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어획물 절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된 사항은 ▲항만구역에서 불법조업행위 ▲공유재산 및 항만·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행위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금지 및 제한위반인 항로위반 ▲ 승무기준 위반 등 13건, 19명이다.

특히 어업행위가 금지된 항만 및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 순찰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됐으며, 불법포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방류명령 조치후 방류했다.

​부산항 제2부두 안벽 10m 해상에서 자망 그물을 양망중인 B호
​부산항 제2부두 안벽 10m 해상에서 자망 그물을 양망중인 B호

해경은 수사·형사·파출소 가용경력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단속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현장민원과 첩보를 수집해 형사 활동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 "명절기간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절도, 기준미달 불량 수산물(식품)유통위반 등 민생침해형 범죄행위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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