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1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코로나 19대응 정례브리핑을 발표했다.

▲대구시의 확진환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9월 21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명(해외유입 1)이며, 총 확진자 수는 7,125명(지역감염 7,045, 해외유입 80)입니다.

어제 하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명(신규확진)이며,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59명으로 지역 4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명이며,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6,985명입니다.

* 타 시도에서 확진 받고 우리 시로 이관되어 온 환자를 포함하여 대구시가 관리하는 인원은 총 7,233명입니다.

▲확진환자 세부 내역

해외유입 환자 1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달성군 거주 20대 남성으로 9월 19일 일본에서 입국하여 동대구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택시 기사(9.18. 확진) 관련 탑승자 검사 진행사항

9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구 거주 택시기사(70대, 남)가 운행한 차량에 탑승한 147명* 중 9월 20일 17시 현재 62명이 검사를 받아 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호출 서비스 앱을 이용한 탑승자로 질병관리청을 통해 명단 확보 중

▲해외입국자 현황

현재까지(9. 20. 16시 기준), 정부로부터 통보(3.22.이후 입국자) 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59명이 증가한 총 14,483명입니다.

이 중 14,47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4,325명이 음성 판정을, 115명(공항검역 39, 보건소 선별진료 31, 동대구역 워킹스루 43, 병원 선별진료 2)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4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 31명과 동대구역 워킹스루 43명, 병원 선별진료 2명은 대구시 확진자로 분류되고, 공항검역 39명은 검역시설 확진자로 분류됨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특별점검 현황

어제 하루 고위험시설인 클럽․나이트형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 업소 등 총 10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반(8개반 16명)이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업소 대부분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 총 점검 업소수 : 5,807개소(집합금지 45, 영업정지 5, 과태료 29, 시정명령 5)

그 외 뷔페를 포함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오락실, 30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업 49개소 등을 구ㆍ군에서 현장점검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고지 대상 업종(94개소)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집중 홍보․안내하였습니다.

주말 양일간 결혼식장 43개소 예식 횟수 총 311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준수, 거리두기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점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유지, 출입(수기)명부 작성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역외 거주 학생 기숙사 입소 시 진단검사 실시 관련 현황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숙사에 입소한 770명(중‧고생 190, 대학생 580)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는 없습니다.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계도기간이 어제(9. 20.) 종료됨에 따라 오늘(9. 21.)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전파 위험이 더 큰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종의 다중이용시설을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행정명령 고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 사업주께서는 경제활동 중단없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용자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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