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 대상, 12월말까지 추진

의령군은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의령군은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은 20,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시설이며,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가 직접 의령군 상하수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지하수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편익차원에서 신고 시 복잡한 서류(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며,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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