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힘들었던 3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추석이 오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다중이용 업소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며, 또한 전국 각지 빈번하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 시설의 이용이 코로나-19 이전 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껏 해오던 사회적거리두기 상황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비상구'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비상구 신고포상제'이다.

'부산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올해 7월 개정돼 부산 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신고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다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화재현장에서는 당연히 소방관이 출동해 대처를 하겠지만, 사소하게만 보이는 '비상구'를 부산시민 모두가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부산의 안전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비상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