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방향 정책간담회
장성철 위원장, "4·3특별법 개정 도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서  배·보상 기준과 관련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도당사 회의실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명수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장성철 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강경필 서귀포시당협위원장,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김영란·홍정임 연구원, 현덕규 변호사, 봉종근 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그간 개정 발의된 개정법안들의 내용들을 의제별로 비교 검토했다.

배·보상 기준 이외에도 진상·피해조사 보고서 작성 및 발간, 4·3위원회의 구성 방법,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실무 기구 설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4·3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은 제주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주요 현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조금의 편견도 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고 최근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행사를 마치면서 “오늘을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세부 의제별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