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국가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가 특례시 도입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잠복했던 지방정부간 갈등을 다시 촉발시킨 것이다. 특히 정부가 특례시 지정 문턱을 낮춘(인구 100만명50만명 이상)탓에 전선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례시 작전 회의는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백병전이 벌어지는 곳은 지방이고, 경기도 지역이 가장 치열한 전선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31개 시·군중 10개 시()가 특례시 지정 요건(인구 50만명 이상)을 갖추고 있어서다.

서울시, 광역시., 다른 시·도에서는 낯선 문제지만, 경기지역에서 특례시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시를 필두로 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앞장서서 특례시 도입을 요구한 수년 전부터 대치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지역에서는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린다. 특례시를 주도해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는 반대 깃발을 들었다.

안 시장은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지기 전날인 지난 15특례시는 광역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구와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은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명명하여 전국 226개 시··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 특례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회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다수의 시군도 특례시에 부정적이다.

19일 입수한 특례시 대응현황 및 문제점이란 자료에는특례시 명칭 부정적 국토균형발전 저해+기초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초래 광역행정 수요증가에 역행 도 단위 광역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 형해화 특례는 대도시 보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 필요 지방정부간 공감대 형성 미흡 등과 같은 반대 논리와 뒷받침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

우선 특례시 명칭의 경우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폐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방정부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또한, 특례시가 될 경우 기초지방정부간 재정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도세 공동과세시(2018년 수원시 건의) 특례시 10곳은 27000억원 늘어나지만 도와 나머지 21개 시·군은 2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례시 지정 대상이 있는 충청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5개 도에서 특례시는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그만큼 줄어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방정부간 입장차가 분명한 점도 특례시 도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기지역 한 관계자는 전남, 전북의 경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에서 대도시보다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지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충청북도 출신의 엄태영·박덕흠 국회의원은 특례시에 맞서 특례군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들 법안은 정부 대표 법안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

특례시 관련 법안 13(정부 1, 국회의원 12)을 병합 심사하기 시작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중 특례시 부분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지역마다 의견차가 커서 쉽게 논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