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부 “용서해주면 화목한 가정 만들겠다.” 뒤늦은 반성

(창녕=국제뉴스) 6월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아동학대 계부가 창녕경찰서로 압송되고있다.  (사진=홍성만 기자)
(창녕=국제뉴스) 6월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아동학대 계부가 창녕경찰서로 압송되고있다.  (사진=홍성만 기자)

(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을 잔혹하게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는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날 계부·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부(35)에게 징역 10년을, 친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피해아동 발견 경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며 “계부 는 단독 범행으로 직시된 바는 많지 않으나 일관되게 피해아동이 아빠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다” 며 “형량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창녕=국제뉴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전경. (사진=홍성만 기자)
(창녕=국제뉴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전경. (사진=홍성만 기자)

또 친모에 대해선 “피해 아동과 함께있는 시간이 많다. 범행 중대성 또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글루건을 아이 몸에 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점, 나머지 자녀를 돌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9살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도구 등을 이용해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에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창녕=국제뉴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아동학대 친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성만 기자)​
​(창녕=국제뉴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아동학대 친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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