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 관련, 손해배상 총 46억 2천만 원을 청구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덧붙였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등이다.

이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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