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대상…시 홈페이지서 21일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화물차 공영 주차장'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화물차 공영 주차장' 전경(사진=용인시)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용인시는 2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관내 11개 화물 공영주차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1465 평온의 숲, 기흥구 보정동 1019-390 공영주차장 등 11곳 464면이다.

처인구 유방동 62-12 유방동 공영주차장과 기흥구 언남동 24-5 아차지교사거리 주차장 등 2곳은 9월 말과 12월에 조성을 완료해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Home > 분야별 정보 > 교통 > 화물공영주차장 코너에서 하면 된다.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를 부유한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이미 이용 신청이 마감된 곳은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 운수종사자들이 화물자동차를 주택가 인근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을 초래해 지난 4월부터 관내 곳곳에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다.

용인시 문경섭 대중교통과장은 “운수종사자들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야간시간 : 19시부터 익일 8시까지, 시설 행사기간 중에는 주차장 이용 제한
※ 야간시간 : 19시부터 익일 8시까지, 시설 행사기간 중에는 주차장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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