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비협조·부동산 다보유 등 최고위 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최고위원회의가 18일 오후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규 7조 5호 윤심원 규정 에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

윤리감찰단은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윤리감찰단의 의견을 논의한 뒤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에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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