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제공=옥천군청)
스티커.(제공=옥천군청)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으로 전입 온 주민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2020년 9월 10일)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급 방법은 전입신고를 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인증스티커를 요청하면 되고 매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배출 시 다른 지역 종량제 규격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옥천군으로 이사 오는 군민들이 인증스티커 제도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