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북부소방서는 상시 운영 중인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번 추석연휴기간 동안 집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소방서로 신고해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포상하는 제도로 자율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된 문화·집회서설,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한정),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피난시설·방화구획의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관할 소방서로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한다.

류승훈 북부소방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사고없는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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