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전국 최초로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농촌기본소득’ 초안이 나왔다.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직업·나이·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2년간 매월 1인당 10만~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인 오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농촌기본소득을 실험할 지역 선정 방식과 지급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대상지역 선정은 경기도내 면 단위 지역중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2년간 지급한다. 지급액은 매월 1인당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중에서 결정해 지역화폐로 나눠준다.

도는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도청년기본소득이나 도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 기본소득 모델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 보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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