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저수지댐법 및 안전관리기준...군 조례에 비추어 순창군의 위법으로 주민피해 발생...피해구제 해야

(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제발 살려주세요'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의 글을 올린 주민 장00(여,57세)씨가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지 7일이 지나,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순창군 주민 장씨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주민 장씨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순창군청이 순창읍 복실리 소재 광암제 하류인 소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의 폭을 줄이고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유지를 침해했고, 광암제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과 항구적 대책수립을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청와대에 호소하게 됐다.

하지만 장씨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청은 '책임이 없다'고 하자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게 됐다는 것이 장씨의 주장이다. 결국, 하천법과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순창군이 책임을 다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민 장씨의 주장과 순창군의 주장을 관련법에 비추어 보자, 먼저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의 폭을 줄인 행위는 입이 열 개라도 순창군청은 할 말이 없는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 사유지 무단점용은 사유재산 침해다. 비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점용해야 할 경우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유재산 침해가 분명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하천폭을 줄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광암제 관리의 문제만 남는다. 지난 8월 폭우로 순창군청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 5곳이 붕괴됐다. 순창군청이 관리하는 저수지의 대부분의 관리를 이장에게 맡기고 있다. 장씨 가족의 피해를 준 광암제의 관리도 이장이 하면서 수문을 개방할 때 주민에게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 장씨의 주장이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하며, 시설물마다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은 시설물 관리자로 시장 군수로 명정되어 있고, 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규정 11조는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지보수 등에 따른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는 순창군수이고 순창군수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하여금 시설을 관리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순창군청은 시설물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인 이장에게 그 관리를 맡기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따라서 장씨가 당한 피해는 순창군청의 위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사죄는 고사하고 피해구제도 외면하는  행위는 법위에 군림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숙주 군수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을 직시하여 다시는 장씨와 같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피해구제에 나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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