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개발사업, "상대평가 항목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사항.. "공사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니다"해명 !!!

<사진설명= 남양주시 양정역세권&nbsp;개발사업지>
<사진설명=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에서 공사 사장의 지시로 "점수 조작설"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박 했다.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율석천 남측 2구역 82만4천242㎡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개발사업이다.

공사는 앞서 공모심사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사에서 정량평가를 사전 완료하고, 당일 심사위원의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업의 심사에서는 주 前양정사업단장(이하 단장)의 판단으로 자료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고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정량평가=실무자의 서류확인 등을 통해 평가 및 채점을 수행하고 공사 사장의 최종결재로 완료)

공사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점수 조작 지시"와 관련해 "점수조작에 대한 지시는 사실무근"이며 "남양주도시공사는 공모를 진행함에 있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공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과 다른 심사위원 2명의 점수를 미리 채점해 가져오고, 특정 평가 항목의 점수 차이를 줄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평가항목에 대하여 미리 채점한 점수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상대평가 항목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사항으로 공사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단장의 상대평가 점수도 당연히 반영되었다"고 공사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인감과 회계사 날인이 누락돼 0점 처리"됐는데, "신 사장이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며 20점 만점을 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공모지침서 제26조 4항에 따른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에 대한 예외사항(공인된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대상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했기때문에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밝혔다.

<사진설명=남양주시&nbsp;양정역세권&nbsp;개발사업&nbsp;예정부지>
<사진설명=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부지>

공사 법무법인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감사 보고서는 날인이 없더라도 공인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해당 평가 요소를 20점으로 처리하여 공모 심사 결과를 8월 5일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 보고서와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함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장은 "공사가 법률자문을 받은지 모른상태에서 점수 조작설을 제기 한것 같다"고 공사 한 관계자는 말했다.

공사는 또 "산업은행컨소시엄은 회계법인이 날인한 자기자본 검토의견서등의 서류를 별첨 서류로 제출했다"고 밝히고, 단장은 "항의의 의미로 사표를 쓰고 나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는 그의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고 말하고, 단장은 "관련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상대평가 완료 직후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타 직원에게 대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는 주 前 단장과의 "점수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13일 오후 4시17분께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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