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에 삼성(왼쪽)과 한국 국기 ⓒAFPBBNews
한국 서울에 삼성(왼쪽)과 한국 국기 ⓒAFPBBNews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크쇼와지르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여러 국가에서 직원의 노동 환경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제소했다. 

UFC-크쇼와지르 측은 삼성이 자사 웹사이트에 회사 공급망의 '책임 있는 관리'를 옹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을 게재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FC-크쇼와지르의 고발은 비정부기구(NGO)와 기자에 의한 부정 폭로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직원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며 삼성의 공급 업체들을 비판했다.

이들 보고서는 콩고 민주 공화국 코발트 광산에서의 아동 노동 착취 문제, 중국에서의 지옥 같은 근무 일정 및 소수민족 강제 노동 혐의, 한국 노동자들의 독성 물질에 노출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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