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논란… 시도마다 교육감이 선발방식 정해
필기 축소-면접 확대 가능해져… 출제자-면접관 주관 개입될수도
"교육감 개인적 주관 판단 개입 우려" VS "지역 맞는 혁신인재 임용 기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했다.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시험규칙이 확정되면 빠르면 2022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욤시험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에1.5~2배수를 뽑고 2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을 치른후 1차와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성적이 높은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기존대로 시행이 되고,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또 1차와 2차 시험 성적의 반영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수 있다. 또 교육감이 2차 시험의 과목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또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특정 성향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수장을 맡고 있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정치나 이념 논란 등으로 안 팎이 시끄럽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국가사무원인 교원 임용을 교육감의 자의로 사실상 자치사무화하는 것"이라며 "상위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임용 방식인 만큼 행정소송으로 막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 시도 특성을 반영한다는 빌미로 결국은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원 임용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지면서, 시도 간 교사 질 관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입법 예고 후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며 "교육부가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의 교육 단체는 "교육 자치는 시대적 변화"라며 "암기 위주의 시험 성적으로 교사를 뽑는 한계가 극복되고 지역에 맞는 혁신인재가 임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를 두고 입법예고 후에도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중에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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